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선관위,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경력 의혹 조사해야"

기사입력:2021-03-29 17:16:20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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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탑재되어 있는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자의 책자형공보물과 벽보 등에 기재된 경력사항에 대해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선관위가 진위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공표함으로써 유권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 조사에 앞서 오 후보의 경력에 관한 의혹을 즉시 공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오 후보자의 책자형공보물에 기재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살펴보면, 경력란에 “(전)경남도청 정무특보(1급상당), (전)경상남도 정책단장(2급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책자형공보물 5페이지에는 “경남도청에서는 정무조정실장(2급상당)과 부지사급 정무특보(1급상당)를 지냈습니다”, “경상남도청에서 경상남도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단장(2급)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역임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경남도당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제5조는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에서 직종과 직급, 직렬명, 정원을 정하고 있는데, 오태완 후보자가 경상남도청에 재직한 2013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별정직 “1급 상당”인 자는 정무부지사 1인이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을 뿐이고, 별정직 “2급상당”인 자의 정원도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경력은 유권자가 지지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로써 만약 허위의 사실이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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