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애인 수용자 의료처우에 최선…MBC뉴스데스크 보도관련 설명

기사입력:2021-03-29 14: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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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3월 27일자 MBC 뉴스데스크 「교도소에서 그냥 소독만…방치해」와 관련, 29일 설명자료를 냈다.
▷“교도소 측에서는 욕창이 생긴 직후부터 5개월 동안 소독이 전부였으며, 패혈증 쇼크 직전까지 상황에 대해 교도소 당국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교도소 수용 당시 치료를 안 하고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양교도소는 2018년 8월경 J의 엉덩이에 욕창이 생긴 이후 항생제 투여, 상처 부위 소독 등 지속적인 의료처우를 실시했고, 2018년 9월경 그의 엉덩이에 생긴 욕창은 치료됐다고 했다.

그 이후 2019년 1월 경 욕창이 재발되어 안양시 소재 외부의료시설 일반외과 진료 및 항생제 투여,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 지급 등 지속적으로 치료해 왔다고 했다. 입소 이후 출소 시까지 외부병원 진료 7회 실시(입원 2회)했다.

▷“동료수용자가 J에게 소독약을 발라줬다”는 내용에 대해 J는 입소 당시 뇌병변 중증장애(하반신마비, 우측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하여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의 24시간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간병 수용자를 지정해 약 1년간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도록 했다고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료거실 수용 등)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그 수용자를 간병하게 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한 간병 수용자가 대소변 처리, 목욕, 식사, 이동 보조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던 중에 욕창에 대한 경미한 조치(소독약과 연고 바름)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전국 교정시설에서 간병수용자의 의료조치 관여여부에 대한 실태를 점검했으나 간병수용자의 의료조치 관여행위는 없었으며, 현재는 의료과 직원이 직접 수용자의 상태를 살피고 상처를 소독 치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

▷ “교도관이 휠체어를 미는 과정에서 J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에 대해 2019년 1월경 J가 화상접견 후 환실하는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2회 미끄러진 사실이 있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대퇴부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외부의료시설 전문의는 원인 및 골절시기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소견이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전 하반신 마비 장애인 수용자의 휠체어 이동 중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휠체어에 안전밸트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장애인 수용자의 고충 등을 의료처우에 적극 반영하고, 의료인력 확충, 간병인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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