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현대중공업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항소 기각

기사입력:2021-03-28 13:06:53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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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인 현대중공에 대해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피고(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가 건조하는 선박에 대한 사상, 취부 등의 작업을 했으나,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원고 A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고용의사표시를 하라며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3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1심(울산지방법원 2020.1.9. 선고 2017가합25501 판결/민사11부 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마능로는 피고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원고와 피고사이에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재판부는 피고의 협력업체도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선박의 설계도 등에 따라 작업을 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용사업주로서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설계도, 작업표준, 시공요령서 등을 제공한 것을 두고 직접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협력업체는 현장소장 내지 반장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게 하고 1차로 품질검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언), 피고의 협력업체가 출·퇴근, 휴가 등 근태상황을 파악해 근무평가를 하는 등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협력업체 운영자는 피고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업 투입인원 등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패소판결(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857, 부산고등법원2016나58430 및 대법원 2017다283554판결)을 받은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의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의 수,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봤다.

또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공동 작업을 해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협력업체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한 구역을 명백히 구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취부, 용접, 사상작업에 필요한 전기장비, 용접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균질한 품질관리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의 협력업체의 업무범위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선박 건조 공정 중 일부 작업 수행으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의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인원 등을 구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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