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사내이사1명·사외이사 3명 선임 결정은 정기주총 주주들의 판단 따라야"

의결권 위임업체 팀장이 삼영이앤씨(주) 소수주주연대란 단체의 일원? 기사입력:2021-03-25 18:55:05
(사진제공=삼영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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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삼영이엔씨 사측은 오는 30일 정기주총을 앞두고 “전 공동대표이사들이 소수주주들이 제안한 정기주총 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결권 확보를 위해 위임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위임업체 팀장의 명함에는 삼영이엔씨(주) 소액주주연대란 명칭이 기재돼 있다”며 “이는 현 대표이사를 지지해 제안한 정기주총 의안을 한 소수주주대표들(회사발행 주식 총수의 3%이상 주주)과는 다른데도 이를 소액주주연대(다른 주주)로 비슷하게 써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 결국 현 대표 측의 이사(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선정 등 부결이 목적이다”고 했다.

또 “소수주주분들이 제안한 이사분들은 나름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활동해 왔고 그에 걸맞은 인품과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무조건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자 모욕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는지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전 공동대표이사(황혜경, 이선기)들은 소수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2020년 1월 전환사채 발행을 강행하고, 이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우호적인 법인에게 염가로, 시간 외 거래로 매도한 후 의결권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항상 소수주주들의 반대편에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떻게, 회사의 안정화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의 구성원이 삼영이엔씨(주) 소액주주연대라는 직함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소액주주대표인데요, 소수주주들이 제안한 안건에 부결 의견 주세요!’라고 할 텐데 이런 소리를 듣는 주주님들의 입장에서는 무슨소리인지 이해하시기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삼영이엔씨 사측은 “주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행위들만 계속하는 전 공동대표이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님들의 현명하고도 단호한 지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사측은 “삼영이엔씨라기 보다는 이선기, 황혜경 전 대표들이 현 대표에게 제기한 ‘10억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는 사실이 아님은 물론이고, 삼영이엔씨가 현 대표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취하한 것이다”며 “전 대표들이 이를 두고 ‘셀프취하’라는 용어를 계속 언론매체에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20년 3월 말 당시 임기가 끝나는 것은 황재우 현 대표 이외에 사외이사, 감사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었다. 그런데 정기 주주총회에서 황원 회장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임시 지정후견인의 권한 행사를 원천적으로 자신들이 ‘즉시항고’를 통해 막아놓고서, 주총 결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법원의 늦장 업무 진행 운운하면서 주총이라고 불리워질 수 없는 부존재인 정기주총을 만들어버렸다. 이런 경우에 이사나 감사의 재직 기간은 차기 주총 시까지 연장되게 되어 있음에도 유독 한 사람, 황재우 대표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퇴사등기를 해버렸다. 등기업무를 자신들이 의뢰하는 법무법인에 위임한 사실도 파악했다”고도 했다.

여기에 “현 대표가 임시 주총을 통해 지난 1월 15일 이사로서의 직무 행사가 가능한 시점 이후에 이사회 이전까지 법인인감이나 법인통장이 잘 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에게 지시한 것을 두고 전 공동대표들은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신들은 용역업체 동원, 의결권위임을 받기위해 이용한 의결권 모집 관련업체에 각 1억 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사용했다. 그리고 현 대표이사를 형사상 문제를 삼아 성공하면 변호사에게 수억 원의 성공보수를 지급해주겠다고 회삿돈을 쓴 것은 주주들에게 왜 알리지 않느냐”며 따졌다.

전 공동대표들이 의결권 확보를 위해 선정한 위임업체 직원 명함에 삼영이엔씨(주) 소액주주연대라고 명기돼 있다. (제공=삼영이엔씨)

전 공동대표들이 의결권 확보를 위해 선정한 위임업체 직원 명함에 삼영이엔씨(주) 소액주주연대라고 명기돼 있다. (제공=삼영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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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 공동대표들이 현 대표 등기 전에 주 거래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MMF 자금 중 10억원을 사용하기 위해 인출 신청을 했던 사실도 있었다. 현 대표가 이를 알고 막았고, 이런 사실은 직원 아무도 몰랐으며,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직원들이 인지하게 됐다. 왜 이런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몰아부쳤다.

삼영이엔씨 사측은 “황 대표가 지난 3월 4일자 주주들에게 보낸 서면에서 자랑스럽게 개발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MF/HF (중단파대 조난통신 장비) 및 E-Navigation 단말기 사업도 전 공동대표 자신들의 경영 성과라고 하며 황 대표가 지난 1월 25일 취임하기 이전에 공시하고, 모두 황혜경, 이선기 전 대표가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서 완성한 것으로 했는데, 출근도 잘 하지 않는 이선기, 경영에 경험이 없던 황혜경 당시 공동대표들이 하지 않은 것을 소수주주들이나 직원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성과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소수주주들의 제안을 인정하고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법원이었다.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정하고, 언제까지 그것을 언론 매체에, 주주분들에게 알리고 있다. 주주들도 이제는 더 이상 듣기조차 싫어하실텐데... 신규 임원 선임 건은 소수 주주들의 제안일뿐, 선임 결정은 정기 주총에서 주주님들의 결정에 따르면 될 일을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회사의 안정은 도외시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숨을 몰아쉬었다.

사측은 “전 공동대표와 사외이사는 무조건 현 대표 발목잡기와 끌어내리는 데 힘을 쏟을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서로 힙을 합해 회사발전에 손을 잡고 나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린다”며 “한 순간의 잘못된 욕심이 자신들은 물론 주주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경영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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