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병역기피,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기사입력:2021-03-26 08:00:00
사진=김현수 변호사
사진=김현수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의 병역기피 사건이 매년 증가해 2015년부터 5년간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5년 47건에 불과했던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2019년 75건으로 59.6%나 늘어났다.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로 고의적으로 체중을 증/감량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병역기피를 한 사례도 3건이나 있었다.

이러한 병역면탈 행위는 병역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병역법은 구체적인 병역기피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하고 있다.

병역 의무를 피하거나 감면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도망가거나 속임수를 쓴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방을 감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에 앞서 시행되는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이러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에도 병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이 밖에도 현역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여러 사례에 따라 처벌이 세분화 되어 있다. 병역법은 대부분의 병역면탈 혐의에 대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생각보다 무거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전개될 때에는 이미 병무청을 통해 병역기피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었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될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상황을 확실히 살펴보고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와 대비로 현명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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