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의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당국과 사업자 간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자의 임시 차단조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 자료를 방심위로 제출하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 차단조치 후 불법영상물 여부를 방심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포털과 SNS, 인터넷방송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소위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온라인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특성상 각 사업자의 자체적인 조치만으로 실효성 있는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이 마련되면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불법촬영물의 재유통을 규제당국과 사업자가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임시 차단조치를 통해 불법영상물을 빠르게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