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협동조합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협동조합은 1만9440개로 매년 25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지만 지역 중심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1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역 중심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지원시책부터 수립해야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그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협동조합등의 자주적인 육성과 그 역량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정보제공 등이 이뤄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