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MOU 체결

기사입력:2021-03-22 23:16:44
최재욱 변호사가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재욱 변호사가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법무법인 디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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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한정수)가 우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법률 자문과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지원기관으로 스타트업을 지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오픈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기존 기업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늘고 있고, 이에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을 구축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유한 스타트업 풀을 통해 원하는 분야의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중견 기업에 제공하고,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스타트업 기업과 중견 기업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이슈를 자문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최재욱 변호사는 “저희 법인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우수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우수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법률 자문 서비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조원희, 최재욱, 장정화, 김동환, 최영재, 안희철, 이홍구, 이나영, 남마리, 임현수 변호사가 담당하는 [STARTUP PRACTICE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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