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전문가, 국회 심의 중인 인신매매 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기사입력:2021-03-19 13:39:1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선이 속한 ‘인신매매특별법제정연대회의’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매매특별법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인신매매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현대판 노예제 특별보고관)의 우려 서한 관련 입장을 밝혔다.

2021년 3월 15일 유엔 인권전문가인 인신매매 특별보고관과 현대판 노예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인신매매 법안과 관련된 우려와 권고를 표명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의 일부이며, 유엔인권시스템에서 가장 큰 독립전문가 조직이다. 특별보고관들은 정부와 조직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전문가로서 인권 이슈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두 특별보고관은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6912호)이 혼란스러운 용어 사용과 부적절한 정의 조항과 가해자 처벌 규정의 부재, 피해자 식별 절차의 부재로 인하여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가 요구하고 있는 협약국의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인신매매 법안과 연계되어 함께 발의 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안번호 6902호,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두 특별보고관은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명령이 발부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과 피해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확인 외에 ‘외국인 체류 심의 의원회’로부터 별도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문제의 법안은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라는 이름으로 2020년 12월 24일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human trafficking”라는 말을 ‘인신매매ㆍ착취’라고 바꾸어 쓰고 있어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받아오자, 2021년 3월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인신매매ㆍ착취’를 ‘인신매매등’이라는 용어로 수정 의결했다. 그러나 ‘인신매매등’이라는 용어 역시 기존의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같은 혼란을 피할 수는 없다.

또한 유엔 인권전문가는 이주민 피해자의 보호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법안을 가지고는 출입국당국이 이주민 피해자의 체류를 보장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민 피해자의 자발적인 귀환을 담보하기 위한 보호 장치도 없으며, 실제로 귀국할 경우 다시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다른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없어 결국 강제송환금지라는 국제법적 의무를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그 동안 국내 시민단체들은 발의된 법안들이 처벌 조항이 없다는 문제를 비롯해서 ‘인신매매・착취’용어의 모호성, 충분히 넓지 않은 인신매매 정의 조항, 피해자 식별 절차의 부재, 이주민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 규정 등에 대해 지적을 해왔다. 그리고 유엔 특별보고관들도 위 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매우 유사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법안이 우리 정부가 이미 비준한 국제인권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3월 15일 위와 같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3월 18일 이러한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라도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이주민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보완하는 등으로 유엔 인권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신매매특별법제정연대회의는 “유엔 인권전문가의 서한을 받은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즉시 검토해야한다. 정부는 이들 전문가에게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제도와 관련된 국제 인권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인신매매 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계획과 유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 보고를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신매매특별법제정연대회의: 인신매매에 대응할 수 있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인신매매가 예방되고, 그 범죄가 처벌되고,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체

- 소속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이주기구 IOM, 다시함께상담센터, 두레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위원회, 아동위원회, 소수자위원회,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선,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 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성요셉노동자의 집,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원곡법률사무소,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 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속(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 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희망 강강술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법연구회, 전북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화우공익재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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