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수성구청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봉안당 설치 수리 취소 처분 적법

봉안시설은 일반인에게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되는 부정적 측면 있어 기사입력:2021-03-19 12:20:4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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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박가연, 이도경)는 2021년 3월 18일 사찰 주지(원고)가 수성구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2020구합23850).
원고는 대구 수성구 파동로51길에 있는 법왕사(이하 ‘이 사건 사찰건물’)의 주지이자 위 부지 및 이 사건 사찰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찰건물 3층에 1,902기의 유골 또는 사리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2020년 6월 9일 이를 수리했다.

피고는 2020년 6월 17일 원고가 봉안당 설치 소재지로 한 부지가 교육환경 보호에관한 법률 제9조 제9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임을 인지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청문절차 등을 거쳐 2020년 7월 14일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자연녹지지역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봉안당 설치를 위반사항으로 기재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0년 9월 28일 그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처분사유의부존재,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제한 법리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원고는 유치원생들이 대부분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점, 피고의 설치신고 수리를 믿고 6억5000만 원의 비용을 들어 봉안시설을 설치하고 14건의 안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 점, 봉안시설이 학생들의 보건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를 사유로 든 부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수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참조).

위 부지에서의 봉안시설의 설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호에 따라 금지된다.
원고가 피고의 하자 있는 이 사건수리를 신뢰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이를 취소함으로써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회복하여야할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보다는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재차 법왕사 경내 봉안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사찰건물 부지도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해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수리처분의 하자를 간과한 데에는 원고의 과실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봤다.

원고가 이 사건 사찰건물 3층의 봉안당 시설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사용하던 용도에 따라 이 사건 사찰건물을 종교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봉안시설은 일반인에게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이상, 봉안시설에 봉안된 사자와 친분관계가 없는 학생들에게 기피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정서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제한 법리를 위반했다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제한되는 원고의 종교의 자유가 이 사건처분에 의해 보호되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기 위한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성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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