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비밀유지계약 의무화·징벌적 손해배상 등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예방책 도입과 사후 권리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에 속도감이 붙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1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이다.
김경만 의원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존폐가 달린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 중기술탈취 근절 상생법 개정안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
기사입력:2021-03-18 12: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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