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원사업자 거래정보를 공시해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협력 거래단계가 원사업자와 멀어질수록 거래조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별개로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대표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병욱 의원, 원사업자 거래정보 공시 의무 법안 발의... 하도급 거래 투명성 제고
기사입력:2021-03-17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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