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신협중앙회(이하 신협)가 월 5000원의 공제료로 다양한 상해 사고를 보장하는 ‘어부바신협(ON)상해공제’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협에 따르면 어부바신협(ON)상해공제는 상해 사고에 의한 신체 손해, 화상, 수술, 입원 등 일상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을 매달 커피 한 잔 수준의 가격으로 보장한다.
유배당 상품으로 배당금과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돼 뛰어난 가성비가 장점이다. 신협공제 연간 이익 중 계약자 지분의 배당금을 연 1회 지급하며, 연말 정산 시 1년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보장성 공제 항목)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 내용으로는 ▲상해사망(1천만원) ▲강력범죄피해 위로금(1사고당 100만원) ▲상해수술(1사고당 30만원) ▲상해입원(1일당 1만원) ▲화상진단(1사고당 20만원)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내원 1회당 1만원) 등이 포함됐다.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으로, 공제료는 성별 및 나이에 관계없이 5천원으로 동일하다. 공제기간은 1년, 3년, 5년 중 선택 가능하며, 환급금에 연 복리 2.4%의 확정 이율이 적용된다. 동 상품은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신협 모바일앱 ‘온(ON)뱅크’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신협은 오는 31일까지 어부바신협(ON)상해공제에 가입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전원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고 밝혔다. 상품 및 증정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협 홈페이지 또는 신협 모바일앱 ‘온(ON)뱅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협 공제사업 송재근 대표는 “최근 금융업계에도 가성비 붐이 불며 무조건 광범위한 범위를 보장하는 상품보다 꼭 필요한 보장 항목들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낸 실속형 공제상품들이 인기”라며 “신협공제는 영업망 관리 등 사업비 지출 최소화를 통해 동일 보장 범위 기준 훨씬 합리적인 공제료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신협 ’어부바신협(ON)상해공제‘ 출시
기사입력:2021-03-16 20:05: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805,000 | ▲270,000 |
비트코인캐시 | 689,500 | ▲500 |
이더리움 | 4,015,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60 | ▲140 |
리플 | 3,734 | ▲15 |
퀀텀 | 3,077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762,000 | ▲133,000 |
이더리움 | 4,013,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80 | ▲160 |
메탈 | 1,050 | ▼17 |
리스크 | 597 | ▼13 |
리플 | 3,734 | ▲14 |
에이다 | 966 | ▲4 |
스팀 | 191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770,000 | ▲180,000 |
비트코인캐시 | 690,000 | ▲2,000 |
이더리움 | 4,014,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60 | ▲90 |
리플 | 3,733 | ▲14 |
퀀텀 | 3,077 | ▲27 |
이오타 | 25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