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기관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12년 개청한 이래 10년 연속 특별교육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청소년 선도의 일선에 서왔다.
배성희 소장은 “학교폭력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 그리고 교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이러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의 의뢰로 심성순화 및 진로지도 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비행예방 전문교육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