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15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난 2019년 7월 이후 법률위반 신고 건수는 559건이었다.
이중 338건(60.5%)이 구직자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제4조의 3)한 건이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177건 중 68.9%인 122건 역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건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다. 2년에 걸쳐 수사기관에 통보된 것은 한 건에 불과하며 시정명령은 10건(0.2%)에 그쳤다.
이는 애초 해당 법률 위반의 대부분을 과태료만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된 탓이 크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나 근로기준법의 다수 조항들처럼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당한 피해는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