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기업 채용절차 위반의 60% 이상은 용모나 키, 체중과 같은 개인정보 요구로 인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난 2019년 7월 이후 법률위반 신고 건수는 559건이었다.
이중 338건(60.5%)이 구직자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제4조의 3)한 건이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177건 중 68.9%인 122건 역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건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다. 2년에 걸쳐 수사기관에 통보된 것은 한 건에 불과하며 시정명령은 10건(0.2%)에 그쳤다.
이는 애초 해당 법률 위반의 대부분을 과태료만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된 탓이 크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나 근로기준법의 다수 조항들처럼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당한 피해는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용 의원은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 문제는 직장 내 성차별 문화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채용과정에서의 ‘갑질면접’방지를 위해서는 용모, 키, 재산 등 부당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 역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용혜인 의원 “용모·체중... 개인정보 요구가 채용절차 위반 대부분”
기사입력:2021-03-15 1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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