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강도살인 등 사건 일부 무죄 1심파기 무기징역

기사입력:2021-03-13 11:48:52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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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0일 강도살인(일부 제1 예비적 죄명 절도, 일부 제2예비적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김○○(30대·여) 소유의 현금,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를 강취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뒷목, 어깨, 가슴 부위 등을 약 6회 찔러 사망하게하고, 그 후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 사체를 은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위와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했다.

1심(제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고합179 판결)은, 피고인이 2020년 8월 30일 오후 6시 50분경 피해자 김○○에게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를 당시 취득한 재물에 현금 1만 원 이외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도 당연히 포함됨을 전제로 한 강도살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강도살인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그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6시간이 경과한 후 사체를 옮기다가 휴대전화 벨소리를 듣고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가져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휴대전화 등이 피해자 김○○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절도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제1예비적 공소사실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2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법리오해로 쌍방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김○○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6회 찔러 살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1만 원)을 취득한 후 6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다시 범행현장으로 돌아와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2회, 6만9500사용)를 취득한 것이라고하더라도, 취거행위를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한 것에 불과하여 강도살인의 일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1심은 피해자 김○○ 소유의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와 관련해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살인 및 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제2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 피해자 상속인들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립을 인정했는데, 1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6 판결 등 참조). 이 때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자 김○○의 유족들에게서도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씻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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