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총장의 경고처분 사건 진혜원 검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3-12 01:22:4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2월 10일 압수수색영장청구서 회수에 차장검사와 검사장의 부당개입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한 진혜원 검사의 검찰총장에 대한 경고처분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검찰총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원고는 2005년 2월경 검사로 임용되어 2015년 8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다.

원고는 2017년 6월 14일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제주지법에 접수했다. 당시 차장검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청구서가 잘못 접수됐음을 이유로 담당 직원을 통해 회수했다. 원고는 이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과 연수원 동기인 검사장의 부적절한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2017년 6월 15일 대검찰청에 차장검사와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고, 2017년 7월 27일 검찰내부 게시판에 차장검사와 검사장이 부당하게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원고의 감찰 요청에 따라 광주고등검찰청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광주고등검찰청은 2017년 6월경 광범위한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대통령은 2018년 2월 1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청구서의 회수를 둘러싸고 차장검사와 검사장이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음을 이유로 검사장에 대해 경고처분을, 차장검사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11월 2일까지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해 ‘2016. 10. 8.부터 2017. 10. 31.까지’를 감사대상기간으로 하여 2017년도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하 ‘이 사건 사무감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7년 11월경 원고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 다음, 2017년 12월경 원고에게 원심판결 별지1 기재 21건의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평정결과(벌점 합계 10.5점)를 통보했다.

이를 기초로 피고(검찰총장)는 원고가 21건의 수사사무를 부적정 처리하여 검사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과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8년 1월 18일 원고에게 경고장을 송부했다(이하 ‘이 사건 경고조치’).

원고는 2018년 1월 29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다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8년 2월경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취소했고, 나머지 19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했으며, 지적사항 19건에 대한 벌점을 합계 11점(부당압수영장 청구 1건 0.5.점, 부당 압수물 청구 1건 0.5점, 부당 공소권없음 1건 1점, 부당 혐의없음 3건 2,5점, 부당 구약식 6건 3점, 부당 기소유예 7건 3.5점)으로 정정했다.

원고는 "자신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됐다가 검사장의 지시로 무단으로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에)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사무감사는 원고의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행해진 이 사건 지적사항은 모두 부당한 것이고, 이 사건 지적사항을 기초로 한 처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며 "소속 검사 중 구공판 건수 1위, 접수대비 구공판 비율 2위, 검사별 송치 수사지휘건수 1위를 기록하는 등 객관적인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오랜기간 검사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처리해았던 점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고는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부당·위법하다"고 경고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이 사건 지적사항은 원고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오에 관한 것이고, 원고에게 부과된 11점의 벌점은 이 사건 사무감사 결과 단일 검사에게 부과된 최다 벌점이며, 2016년도 사무감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지적을 받고 피고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의 ‘검사가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업무 실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대신 이 사건 서면경고를 했다. 이 사건 서면경고는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19. 10. 1. 선고 2018구합61871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원심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 경고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9개의 지적사항 중 이 사건 제1,2,14,15 지적사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21건에 대한 벌점은 10.5.점인데 19건에 대한 벌점은 11점이어서 계산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19건에 대한 벌점 합계는 9.5점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1,2,14,15 지적사항에 대한 벌점을 공제한면 평점 합계는 7.5점이 되어 피고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경고 조치를 할 수 없는 벌점이 된다고 봤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61030 판결)은 이 사건 경고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은 검사의 개별 사건처리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과오가 있어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한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들은 경미한 과오에 지나지 않아,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서면경고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니라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하는 작용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것이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99,000 ▲304,000
비트코인캐시 906,500 ▲58,500
비트코인골드 70,700 ▲2,150
이더리움 5,058,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7,970 ▲2,190
리플 896 ▲19
이오스 1,583 ▲37
퀀텀 6,795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33,000 ▲331,000
이더리움 5,064,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47,970 ▲2,190
메탈 3,130 ▲17
리스크 2,840 ▲16
리플 896 ▲17
에이다 929 ▲15
스팀 49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51,000 ▲326,000
비트코인캐시 905,000 ▲57,500
비트코인골드 70,150 ▲1,550
이더리움 5,059,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47,900 ▲2,150
리플 895 ▲18
퀀텀 6,770 ▲50
이오타 499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