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집유·추징

기사입력:2021-03-10 13:50:28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68). 또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6,050만원의 추징을 을 각 명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년 9월 25일경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프로포폴 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김○○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약 670㎖를 현금 1,0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해 2019년 11월 26일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김○○, 이○○, 조○○으로부터 프로포폴 합계 약 3,910㎖를 6,050만 원에 매수하고, 조○○에게 프로포폴 220㎖를 건네주어 수수했다.

피고인은 호텔 객실에서 2019년 11월 26일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합계 3,690㎖을 투약했다.

피고인은 이미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의 범행으로 2018년 7월 6일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수사 중이던 2020년 3월 31일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유명 연예인으로서 그동안 많은 혜택을 누려왔고, 그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 일반 내지 그를 따르는 팬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그에 맞는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고, 대중들 역시 피고인의 위치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개전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설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재발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주치의의 소견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에게는 의료법위반 죄만 물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7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B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년 11월 8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고인(휘성)으로부터 합계 7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의료용 카테터를 연결해 의료행위를 했다.

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의 범행은 무죄로 판단했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휘성)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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