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중국 등 53개국 서명,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7일 서명했다. 서명국에는 우리나라 10대 교역국인 중국, 미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포함돼 있다. 2020년 9월 12일 발효된 싱가포르조정협약은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논의되어 현재 미국, 중국 등 53개국이 서명하고 싱가포르 등 6개국이 비준했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은 소송·중재보다 신속·경제적인 국제상사조정(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의 경우에도 집행력을 인정하여 조정이 실효적인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송·중재 등 기존 분쟁해결절차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상사분쟁이 발생하여도 소송·중재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강성국 법무실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국제상사분쟁의 실효적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가 그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위원 명단=오현석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장준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수혜 전주대 법대교수,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유림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준상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임수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박정현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