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추진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 운영 기사입력:2021-03-09 10:00:00
1인가구 비중추이/가구원수별 비중.(제공=법무부)

1인가구 비중추이/가구원수별 비중.(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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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비중 2000년 15.5%→ 2019년 30.2%)에 따라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1인가구의 증가 원인은 연령별로 다양하며, 주로 사회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타 지역으로의 진학·취업 및 미혼·만혼·비혼주의 확산으로 1인가구 숫자가 크게 증가

*1인가구 중 미혼비율 상위 市道(2015):(1위)서울59.8% (2위)대전53.2%

*평균 초혼연령(2000→2018) : (남성) 29.3→33.2세 (여성) 26.5→30.4세

(중장년층) 비혼주의 확산, 이혼, 맞벌이·자녀교육으로 인한 기러기 부부 확산 등 여러 요인이 혼재하며 증가했다.
*1인가구 중 미혼가구 비중(2000→2015, %) : (40대)28.8→56.3% (50대)7.7→22.0%

(노년층)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탈락을 주원인으로 하며 증가했다.

(비중) 연령대별 1인가구 비중은 대체로 전연령대에서 증가하나, 20~30대가 크게 증가했고(20대 2000년→2019년 73.8%, 30대 11.0→ 31.7%) 70대이상 1인가구 비중은 보합 수준(37.4%)을 보였다.

(규모) 1인가구수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고령화로 인하여 70대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2000년 35.8%→ 2019년 112.1%).

이를 위해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3일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 PD 등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발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공일가’ T/F는 △‘친족’(가족 개념 재정립 등), △‘상속’(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상속 제도 등), △‘주거’(공유형 주거 형태에 대한 법적 지원 등), △‘보호’(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등), △‘유대’(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등) 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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