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황진규)는 3월 5일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약 5개월간 보호관찰을 회피한 마약사범 A씨(40·여)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2020년 7월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고의로 약 5개월간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오토바이 배달 등을 하다 보니 보호관찰소에 나가지 못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이렇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는 열심히 보호관찰 받겠다” 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황진규 소장은 “보호관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재를 감춘 경우 적극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법의 엄정함을 보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1-03-05 1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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