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이로운컨설팅)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조사과정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오토바이 배달 등을 하다 보니 보호관찰소에 나가지 못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이렇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는 열심히 보호관찰 받겠다” 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황진규 소장은 “보호관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재를 감춘 경우 적극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법의 엄정함을 보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