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방문예약제’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없이 체류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2016년 2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올 4월 1일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15개 기관: 서울·부산·인천·수원(청), 서울남부·양주·청주·대구·울산·광주(사무소), 안산·세종로·천안·평택·고양(출장소)
-19개 기관: 제주(청), 대전·춘천·창원·여수·전주(사무소), 김해·통영·사천·거제·광양·구미·포항·동해·속초·서산·당진·군산·목포(출장소)
이에 따라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회원가입없이도 쉽게 방문예약이 가능하며 방문예정일 최소 하루 전일에 해야한다. 예약대상은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근무처변경허가, 각종 신고 등 체류관련 민원이다.
다만 외교·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서 사전 예햑 후 방문 기사입력:2021-03-05 1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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