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3월 2일 취약계층, 사회적약자가 생활하는 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의무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 적용대상을 시설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7,300여개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설치 후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가 주로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복지시설에‘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이 상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 규정을 담아 발의했다.
정동만 의원은 “국가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를 보호해야한다”며“영유아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복지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동만 의원, 복지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망' 의무설치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1-03-02 15:16: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71.70 | ▲15.76 |
코스닥 | 781.50 | 0.00 |
코스피200 | 414.60 | ▲1.8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049,000 | ▼51,000 |
비트코인캐시 | 701,500 | ▼3,000 |
이더리움 | 3,409,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50 | ▲150 |
리플 | 3,108 | ▲85 |
퀀텀 | 2,675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715,000 | ▼108,000 |
이더리움 | 3,37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2,660 | ▲50 |
메탈 | 911 | ▲1 |
리스크 | 513 | ▲5 |
리플 | 2,996 | ▲3 |
에이다 | 777 | ▲3 |
스팀 | 176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010,000 | ▼170,000 |
비트코인캐시 | 701,000 | ▼4,000 |
이더리움 | 3,405,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50 | ▲30 |
리플 | 3,110 | ▲84 |
퀀텀 | 2,693 | 0 |
이오타 | 21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