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취득시효란 어떠한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외관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 그것이 실제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외관상의 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이다.
점유자가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한 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처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점유를 일정한 기간 계속해야 하는데, 이때 점유의 계속은 민법 제198조에 의해서 추정이 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상 추정이기 때문에 점유가 중단 또는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주장과 입증을 한다면 그러한 추정은 깨어질 수 있고, 만약 점유의 계속 추정이 깨어진다면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주점유와 평온 및 공연한 점유, 계속적 점유의 요건을 갖추어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어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이후 점유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 따르면, “점유취득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시효중단 사유가 있다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이후로부터 새롭게 점유 기간과 그 요건을 채워야만 점유자가 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시효중단 사유의 입증 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자가 부담하는데,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이 되는 사유로는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있다.
또한 최고로서 중단 사유에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는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에 경계 시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고소까지 제기되었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통지한 경우 등이 있는데, 다만 최고의 경우에는 최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진행하여야 중단 효과가 유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단순히 점유기간을 충족시켰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득시효와 관련된 사건에 연관된 경우에는 법률적 사항들을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점유취득시효 장기간 점유 후에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사입력:2021-03-02 14: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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