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당시 의무관은 복용약과 죽식 등을 처방하고 2월 5일 외부의료시설 이송 진료를 예약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직업훈련을 이수할 정도로 건강했고 본인 및 가족으로부터 건강과 관련한 검진이나 치료요구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최근 3년간(지난해 10. 29.) 정기건강검진 결과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다.
2월 5일 외부의료시설 진료, 혈액 및 위내시경 등 검사와 조직검사 의뢰 후 전문의의 ‘2. 18. 재차 내원’ 소견에 따라 환소하여 경과관찰하여 왔으나, 2월 10일 그동안 의무관의 진료와 바이탈 측정 결과 기력저하 등 증세를 보여 상급 종합병원인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입원 치료 중, 2월 13일 검사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되어 가족에게 신병 인계가 마무리됐다.
통상 형집행정지가 결정되어 석방된 수용자에 대한 사망사실은 병원, 유가족 측으로부터 별도로 통보받지 않으면 인지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