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반포할 목적으로 의사에 反하여 영상물을 성적수치심을 유발토록 편집·합성·가공 행위(법정형 5년↓·5천만원↓) ②1항의 영상물 등을 반포 행위(5년↓·5천만원↓) ③영리목적으로 반포 행위(7년↓)
피의자들은 추가적인 성착취물 공유나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목적으로 범행을 했고, 성착취물의 유포가 용이하도록 서버를 유료제공한 임대서버 업자도 공범으로 함께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불법 허위 영상물의 대다수는 속칭 지인능욕물이나 연예인 합성 허위 영상물이 차지하고 있다”며 “불법 허위 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공유·확산·재유포되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비록 10대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자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7명)를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0.12월> 해외 SNS를 통해 판매 광고, K-POP 가수 150여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3,039건, 일반 성착취 영상물 11,373건 판매한 10대 피의자 2명 구속
<2021.1월> 해외 SNS를 통해 판매 광고, 일반인 9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11건 판매한 10대 피의자 1명 불구속
<2021.2월> 해외 SNS를 통해 판매 광고, 국내 가수 3명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허위영상물 5건 판매한 20대 피의자 1명 불구속
<2021.2월> 해외 SNS를 통해 판매 광고, 국내 가수 14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163건, 일반 성착취물 379건 ①판매한 10대 피의자 1명 불구속, ②판매서버를 임대해 준 공범 20대 피의자 1명 불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