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항소심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일부 인용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 기각 기사입력:2021-02-17 22:00:32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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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 오대훈, 엄지아)는 2021년 1월 20일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 일부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1310(본소), 2020르20207(반소)].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포함해 제1심 판결을 이같이 변경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음주, 주사, 가출을 한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3,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피고는 연 12%주장)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별거시점인 2015년 10월경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거양육비로 인용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혼인기간,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의 양육까지 담당한 점, 실질 혼인기간 중 원고의 급여보다 피고의 급여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원고 30%, 피고 70%로 정했다.

원고와 피고는 199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피고가 가사를 소홀히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피고는 원고와 주말부부를 하게 되면서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상황이 되면서 힘든 생활을 했다.
원고가 2015년 10월 가출하면서 별거하기 시작했고, 원고의 음주와 주사, 별거기간 중 생활비 미지급, 원고는 별거 중이던 2018년 5월경 피고가 집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파손하고, 피고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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