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음주, 주사, 가출을 한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3,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피고는 연 12%주장)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별거시점인 2015년 10월경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거양육비로 인용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혼인기간,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의 양육까지 담당한 점, 실질 혼인기간 중 원고의 급여보다 피고의 급여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원고 30%, 피고 70%로 정했다.
원고와 피고는 199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피고가 가사를 소홀히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피고는 원고와 주말부부를 하게 되면서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상황이 되면서 힘든 생활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