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주거침입 범죄, 목적 따라 처벌 달라져

기사입력:2021-02-17 09:00:00
[로이슈 진주하 기자] 방범에 취약한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침입 범죄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범죄는 1만 6996건으로 불과 2년 전엔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40%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세상 어느 것보다 안전해야 하는 집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된 셈이다.
주거침입은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할 때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주거침입에서 말하는 건조물이란 반드시 집 내부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현관이나 복도, 계단 등에 침입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남의 집 창문을 마음대로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주거침입이 인정된 사례도 있으며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손을 넣었다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도 존재할 정도로 주거침입의 성립 범위는 넓은 편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순 주거침입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상응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간주거침입절도나 주거침입강간 등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설령 절도에 이르지 못한 상황, 즉 주거침입에 그친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거침입 자체가 실행의 착수로 인정된다면 미수범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주거침입에 비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주거침입강간도 이와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 주거침입보다 훨씬 무거운 혐의라고 할 수 있다.

유상배 변호사는 “최근 여성이 혼자 사는 가구를 노리고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주거침입을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추가적인 범죄의 의도가 있던 것으로 파악되면 초범이라 해도 중형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피력하여 과도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정적으로 호소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개시되는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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