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불법 민원대행업체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1-02-15 20:58:06
[로이슈 심준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9일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변호사법 제109조 및 제112조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12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하였으며, 남부지검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였고,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위법성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바 있으나, 이에 대해 민원대행업체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보호보다는 본인들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를 부추기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선고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에도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 및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요구·수령하는 등 불법적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생·손보협회는 이번 선고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민원제기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제기하고 필요시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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