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소란을 피우자 자신의 후배 조직원에게 흉기를 사용해 속칭 ’작업‘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상해를 교사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28)과 이○○은 폭력조직 ‘A파’의 조직원이고, 피해자 이△△(20세)는 폭력조직 ‘B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8일 오전 3시경 대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 등 6명의 ‘B파’ 조직원들이 술을 마시면서 여자 유흥접객원들을 괴롭히는 등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자 나온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달라고 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 등 6명은 자신들이 속한 ‘B파’가 ‘A파’보다 폭력조직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 이러한 대우를 받고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며 보복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나이 차이가 비교적 많이 나기 때문에 직접 보복할 경우 소위 전쟁이 발생하는 등의 여러 부작용을 우려, 피해자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이○○을 선정, 보복하기로 모의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은 1월 8일 오전 3시 30경 ‘A파’ 후배 조직원 3명을 K의 주거지에 집합하도록 지시한 뒤, 자신도 그 곳으로 이동한 뒤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오전 4시 21분경 피고인이 이○○에게 전화상으로 “어떻게 되었냐”고 묻자, 이○○은, “K의 집 앞에서 대기 중이라고 하면서 ‘B파’ 쪽에서 ‘오늘 칼 맞을 준비하고 나오라’고 했으며, ‘B파’와 ‘A파’가 한 번 싸우자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일단 현장에 가서 (피해자와) 대화 함 해보고, 안 되면 시원하게 함해라!”라고 말했다.
이는 피고인이 평소 이○○에게 ‘시원하게 함해라’는 말에 대해 흉기를 사용해 속칭 ‘작업’을 하라는 의미로 교육을 해 왔고, 폭력조직들 간에 흉기를 들고 일어나는 싸움에서 상대방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에게 위와 같이 지시해 대화가 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교사했다.
이후 피해자가 이○○보다 동생인 S를 시켜 이○○을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시한 다음 주차장 안으로 들어 온 이○○에게 ‘동생들과 이야기 해봤는데,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이○○을 1회 때렸고, 이에 이○○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대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속칭 ‘작업’을 하기 위해 오른쪽 주머니에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20년 3월 8일 오전 4시 54경 대구 에 있는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게 상해를 교사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앞서 피고인은 2020년 6월 23일10시 40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55·여)의 휴대전화로 전화걸어 피해자에게 “니가 P씨한테 때린 만큼만 내가 때릴게”, “니 아는 그 뭐 건달들, 형사들 다 불러놔라. 니 죽는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고통스럽게 해줄게. 알겠나? 나는 감정이 없고, 징역도 가면 되니까”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 이용관, 윤민욱)는 2021년 1월 22일 살인교사(인정된 죄명 상해치사교사), 협박 혐의로 기소(2020고합335, 2020고합488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교사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살인교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살인교사죄의 공소사실에는 상해치사교사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치사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이 폭력조직원들 사이의 우발적인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격행위도 이○○이 B파 조직원인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OO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를 믿지 않았다.
이○○이 2020년 4월 20일경 피고인에게 보낸 옥중서신에는 ‘○○ 형님 살인교사, 평생 덮고 아우가 안고 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재판부는 옥중서신 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이○○이 칼을 준비한 것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직후이다. 이와 같은 후배들의 진술은 이○○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봤다. 결국 이 사건은 이○○의 제보에 의해 사건화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우연히 단서를 발견하여 사건화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해 '상해치사교사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에게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이는 흉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가하라는 의미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이○○이 흉기를 사용해 다른 폭력조직과 싸울 경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피고인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교사의 점'에 대해서는 ①’시원하게 함해라‘라는 피고인의 말이 상대방에게 흉기로 상해 내지 위해를 가하라는 의미를 넘어 상대방을 살해하라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를 포함한 B파 조직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피고인이 이들을 쫓아낸 것이 결국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데, 그와 같은 범행 동기만으로 피고인이 이○○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까지 교사했다고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이 피고인에게 보낸 옥중서신에 ’○○ 형님 살인교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교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교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상대 조직원 속칭 '작업' 교사로 사망케 한 폭력조직원 징역 7년
살인교사 무죄, 상해치사교사 유죄 인정 기사입력:2021-02-15 17: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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