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월 5일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20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3월 2일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 7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의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 업종에서 2021년3월 2일부터 2022년3월 31일까지 최장 13개월 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원하는 경우 숙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90일 이상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한 방문취업(H-2) 동포에게는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농·어촌 장기 근속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며, 계절근로 활동을 위한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를 면제한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게는 향후 재입국을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와 숙련 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수요가 필요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6월에 신청을 받아 7월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에게도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시행
최저임금이상 급여, 산재보험 의무가입, 숙식제공도 기사입력:2021-02-15 12: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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