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MG손보는 9일, 업계 유일의 △여성 난임 진단비 △여성 난임 치료비 담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해당 담보에 대해 향후 6개월 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난임 인구 증가에 반해 난임 치료비에 대한 민간 보험사의 보장은 부재하다시피 해왔다. MG손보는 이에 착안해 신위험률 개발로 국가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난임 관련 담보들을 ‘(무)스마트 건강종합보험’에 탑재했다. ‘여성 난임 진단비’ 담보는 난임검사에서 여성난임질병으로 진단 시 가입금액을 최초 1회 보장하며, ‘여성 난임 치료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시험관) 시 급여항목에 대해 각각 최초 1회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20세부터 40세 미혼여성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MG손해보험, ‘여성 난임 진단비·치료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기사입력:2021-02-09 1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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