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기사입력:2021-02-05 18:36:4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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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일명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2월 5일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현장에서 진범의 도주를 목격한 피해자(사건 당시 15세)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고를 치렀으나,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2001년 6월 징역 10년 형이 확정 되어 복역 후 2010년 만기 출소했고, 출소 후 진범이 따로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해 2016년 11월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수사기관은 2003년 6월 진범을 검거했으나 당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했는데, 피해자의 재심 무죄판결 확정 이후 진범에 대한 재수사 끝에 진범을 기소했고,2018년 3월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 및 가족들은 사건 담당 경찰관의 폭행, 가혹한 행위 및 검사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손해(약 17억 원)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 경찰관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2021년 1월 13일 1심 원고 일부승소(약 15억 원)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 담당 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불법구금, 폭언·폭행 등 위법수사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담당 검사의 진범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및 피해자에 대한 기소가 현저히 불합리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공동피고인 사건 담당 경찰관 및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개별 항소했으나, 국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소송수행청(전주지방검찰청, 익산경찰서), 지휘청(서울고등검찰청) 모두 항소 포기 승인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2021년 2월 5일 항소 포기 승인*을 최종 결정했다.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위 소송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이 전주지방검찰청, 익산경찰서를 소송수행청으로 지정해 소송을 지휘하고 있으며, 소가가 2억 원 이상인 사건으로 항소 포기 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참조).

국가의 항소포기로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 되는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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