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가출한 A양(15)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월 3일 구인해 4일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해 6월 18일 울산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3개월 처분을 받아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60여 일을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구인됐다.
권기한 소장은 “비록 저연령이지만 범죄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이 가출하거나 심야시간에 무단외출할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해 사전에 재범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울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구현하고 있으며, 향후 사전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해 더욱 세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보호관찰소, 무단 가출 10대 구인, 부산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1-02-04 18: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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