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와 협약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점과 지역보증재단 방문 없이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안 되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안에 ▲기업인터넷뱅킹(kiup.ibk.co.kr) ▲i-ONE뱅크 기업앱(APP) ▲i-ONE소상공인앱(APP) ▲IBK BOX(99.ibkbox.net) ▲ARS(1566-0081) 중 원하는 비대면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 할 계획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IBK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 비대면 기간연장 실시
기사입력:2021-02-04 13:04: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205,000 | ▲5,000 |
비트코인캐시 | 688,500 | ▲3,000 |
이더리움 | 4,036,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60 | ▲90 |
리플 | 3,812 | ▲17 |
퀀텀 | 3,094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22,000 | ▲101,000 |
이더리움 | 4,036,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40 | ▲60 |
메탈 | 1,061 | ▲5 |
리스크 | 601 | ▲3 |
리플 | 3,810 | ▲13 |
에이다 | 997 | ▲2 |
스팀 | 19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00,000 | ▲60,000 |
비트코인캐시 | 689,000 | ▲3,000 |
이더리움 | 4,038,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10 | ▲100 |
리플 | 3,814 | ▲16 |
퀀텀 | 3,115 | ▲2 |
이오타 | 280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