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와 협약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점과 지역보증재단 방문 없이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안 되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안에 ▲기업인터넷뱅킹(kiup.ibk.co.kr) ▲i-ONE뱅크 기업앱(APP) ▲i-ONE소상공인앱(APP) ▲IBK BOX(99.ibkbox.net) ▲ARS(1566-0081) 중 원하는 비대면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 할 계획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IBK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 비대면 기간연장 실시
기사입력:2021-02-04 13: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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