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사이트의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피해자라면

기사입력:2021-02-04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출이 급감하자 무기한 무급 휴가를 받게 된 A 씨는 당장의 생활비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유명 구인구직사이트에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올렸다.
얼마 후 채권추심업체라고 밝힌 업체의 직원이 전화가 왔다. 업체 담당자는 A 씨에게 회사의 상호와 주소를 말하며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미회수 채권을 매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라고 소개하였다. 채무를 현금으로 회수하여 세금을 줄이고 있다는 회사의 방침을 그대로 믿은 A 씨는 의심 없이 업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난 후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 씨가 일했던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고객인 줄 알았던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이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사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2,000억 원이 늘어나는 등 점점 규모가 커지는 추세이다. 그중 A 씨의 사례처럼 대면편취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례는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 중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채권추심업체 또는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위장하여 구인구직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거짓 광고글을 게시하여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도박사이트, 사기·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 각종 경제금융범죄에 특화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채권추심업체나 경매법인 등 정상적인 업체의 아르바이트로 위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오래된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비교적 홍보가 부족하여 아직도 이용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실정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거되지 않기 위해 대면 면접 절차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19를 핑계로 면접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라고 하여 더욱 용이하게 아르바이트생을 속이고 있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은 가담 횟수나 얻은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로서 가담 기간이 몇 주에 불과하고 받은 급여가 수십만 원 수준이라도 구속수사 및 실형이 원칙인 범죄”라고 전했다.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다만, 최근 수용시설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과밀화 문제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도 한시적으로 구속영장청구를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긍정적인 상황이다”고 덧붙이면서, “범죄 혐의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본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 일을 하는 방식,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논리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청 보이스피싱전담팀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은 법리적으로는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양산된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하다. 하는 일에 비해 고수익을 준다는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의심해보아야 하고, 이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수 절차 및 관련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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