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모두 위헌…6명 위헌:3명 합헌

기사입력:2021-01-28 15:15:32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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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이 모두 위헌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며, 청구인 주식회사 □□, 청구인 추△△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 각하했다. 이에 3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 건 2018헌마456, 2020헌마406(병합)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2018헌가16(병합)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그룹

-청 구 인 1. 대리인 변호사 김광재/2. 3. 청구인 2, 3의 대리인 변호사 손지원
-당해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과44 공직선거법 위반(과태료 이의)/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과59 공직선거법 위반(과태료 이의)

(2020헌마406 사건의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 주식회사 □□의 심판청구 중 실명인증자료 관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조항이 인터넷 언론사를 수범자로 규율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명인증자료의 수집·보관과 관련된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청구인 추△△의 심판청구 중 과태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조항이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 이용자인 청구인 추△△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설령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인하여 게시판 등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위헌)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 중 게시판 등의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동시에 이로 말미암아 게시판 등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역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실명인증자료가 수집·관리된다는 점에서 게시판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게시판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나 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사후적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도 인터넷 프로토콜(IP) 통신에 필요한 고유한 주소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후적으로 게시물 표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단을 통해서도 선거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

심판대상조항은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익명표현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익명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불이익은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결코 과소평가될 수는 없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또한 갖추지 못했다.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합헌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상응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한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인터넷언론사가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을 운영함에 있어, 게시되는 정보 등을 통해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 등이 나타남으로써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심판대상조항은 그 적용 대상과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8헌가16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그룹은 인터넷신문 ‘▲▲일보’를 운영하며 인터넷 콘텐츠 제공 및 제작업을 하는 법인이다.

제청신청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인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6. 4. 22. 제청신청인에게 과태료 9,500,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청신청인은 2016. 4. 29. 이의제기를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7. 31. 약식결정으로 제청신청인에게 과태료 9,500,000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제청신청인은 2017. 10. 25. 이의신청을 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과44).

제청신청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인 2017. 4. 17.부터 2017. 5. 8.까지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수 있도록 하면서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2017. 5. 17. 제청신청인에게 과태료 10,000,000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하여 제청신청인은 2017. 6. 5. 이의제기를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 9. 6. 약식결정으로 제청신청인에게 과태료 10,000,000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제청신청인은 2017. 10. 25. 이의신청을 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과59).

제청신청인은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17. 12. 1. 제청법원에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구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제청법원은 2018. 8. 8.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기1968).

◇2018헌마456

청구인 황◆◆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유권자이다.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6항, 제7항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가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하며,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위 청구인은 2018. 5. 3.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20헌마406

청구인 주식회사 □□은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추△△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유권자이다.

공직선거법은 제82조의6 제1항에 이어 같은 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신용정보업자로 하여금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청구인들은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6항, 제7항과 아울러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3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4항, 그리고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4호,공직선거법 제261조 제6항 제3호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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