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사 지시로 의료기기판매업체 사장 등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수술용 스테인리스관삽입 등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 기사입력:2021-01-28 12: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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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의사의 지시로 의료기기판매업체 사장 등이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의사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2568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사건 수술에 관여한 피고인 B(의료기기판매업체 사장)가 한 수술용 스테인리스 관 삽입, 수술용 시멘트 배합 및 주입 등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가 아니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수술용 시멘트 배합 비율 및 농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피고인 A는 M의료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의료기기판매업체 N 사장으로 해당 의료원에 '척추풍선성형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납품한 비의료인이며, 피고인 C는 의료기기판매업체 O 직원으로서 의료원에 '어깨관절내시경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납품한 비의료인이고, 피고인 D는 M의료원에서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2015년 6월 23일 오전 10시 20분경 M의료원 내 수술실에서 환자의 척추풍선성형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인 A는 비의료인 피고인 B로하여금 수술용 시멘트나 스테인리스 관을 환자의 신체에 직접 삽입하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B는 그때부터 2017년 10월 24일 오후 4시 40분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철추풍선성형수술을 했다.
피고인 A는 비의료인 피고인 C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2017년 6월 13일 오전 9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어깨관절내시경수술을 했다.

1심(2018고단186)인 대구지법 영덕지원 양백성 판사는 2019년 7월 24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16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4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D는각 무죄.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스테리-스트립(Steri-Strips)’이라는 의료용 테이프를 이용하여 절개된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행위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D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봉합행위가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3118)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21일 검사와 피고인 A,B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또 1심판결 이후 1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법에 의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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