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해운대구을 김미애 후보.(사진제공=김미애 후보 캠프)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현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마저도 오로지 돌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적 측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질의 초등돌봄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 아울러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김미애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교과·특기·적성·돌봄을 포함해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초등2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여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초등2부학교를 통해 저출생 시대에 반전을 꾀하고,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교원충원 등 교육 인력 수급의 안정적 보장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초등2부학교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서의 교육 프로그램이고, 이를 통해 단순 돌봄 차원을 넘어서는 양질의 교육 제공과 특기 적성 발굴이 가능해 부모와 아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초등돌봄절벽’ 문제를 극복하고, 저출생을 해소하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