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0일 유 대표와 상상인그룹이 MBC와 한학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 청구 부분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라며 MBC가 상상인그룹의 반박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방송에서 낭독하도록 했다. 한편 PD수첩 한학수 P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회장은 PD수첩이 2019년 10월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편에서 제기한 유 회장과 전·현직 검사의 유착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 회장은 자신이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됐으며,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 부임하기 전에 이미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종료돼 보도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