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법무부는 "치료감호 집행에 있어 인권존중을 기본으로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설명을 했다.
(징역형 대비 약 8배 장기수용) 대상자는 중한 범죄사실(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감경된 형을 선고받으면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어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치료감호 최장 15년 집행가능).
(지적장애는 치료 불가능하다는 주장) 지적장애는 지적장애와 2차적인 정신질환, 후유증 및 사회적응에 대한 치료가 필수적이고 행동치료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본건 대상자는 피해자와 관계 등으로 재범위험성도 상존하여 충동조절 등 치료를 지속했다.
(가종료 불허사유 설명 미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불허 결정서(주문과 이유 포함)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고, 치료감호소장 및 담당 의사는 불허사유를 대상자에게 직접 고지·설명하고 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판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안을 심사·결정할 때에는 치료감호자의 연령·건강상태·경력․가족관계·가정환경·범죄경력·치료경과·준수사항의 이행여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