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21년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결산법인들이 2021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다.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코스피 773개사, 코스닥 1,439개사, 코넥스 139개사)가 3월말까지 정기주총 개최해야 한다.
△정기주총이 통상 정관에 따라 2,3월에 개최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인원 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
△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
△ 개정 상법 시행령(2020.1월) 등 이번 정기주총부터 변경되는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자주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Q&A 배포
△ 회사는 정기주총 개최시 참석자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주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
금감원 홈페이지(업무자료 → 공시・회계 → 기업공시제도일반)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우측상단 공시업무 → 기업공시제도일반)에 변경된 공시서식의 내용과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 안내자료를 게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