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 김성진 판사를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센터는 부가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올해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서 생업 등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 수료 기간 연장을 건의하는 등 교육생 및 센터 실정에 맞게 처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송용권 센터장은 “정책설명회를 계기로 법원과 상호 유기적 업무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여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및 법원·검찰에서 의뢰한 초기단계 비행청소년 체험형 인성교육과 일반 초·중·고등학생 등을 위한 법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학기제진로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