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회의원.(제공=김미애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보행안전법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하 ‘특별시장 등’)이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5년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법에서도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안전이 필요한 곳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해 도로점용물 및 불법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좁은 보도 위에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의 설치로 보행자가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 휠체어, 아기 유모차 등은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차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르신이나 임산부 등도 좁은 보도 폭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지자체에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개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의 한 보행자길.(제공=김미애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등에 ‘유효폭에 미달하는 보행자길 개선’을 명문화하여 보행약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약자법에서는 ‘보행우선구역의 관리’를 명문화해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에 장애를 주는 도로점용물 및 불법시설물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할 수 있게 했다.
김미애 의원은 “과거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다닐 때부터 지자체에 개선 요구를 했으나 무시됐다”며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여전히 인도를 가로막는 가로등, 가로수 등으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이 위험하게 도로를 다니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에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물이 많은 보도는 장애인 휠체어, 아기 유모차, 어르신, 임산부 등에겐 ‘안전 사각지대’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행약자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 대책은 부재한 지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 개입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