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선관위, 울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선거비용제한액 4700만 원, 홍보물 발송수량 3,335부 기사입력:2021-01-14 11:55:44
(사진=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사진=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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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우철)는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울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을 13일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700만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울주군 3만3341세대(2020년 11월 30일 현재)의 1/10인 3,335부이다.

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제258조는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주군의회의원보궐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1월 24일부터 시작되고, 후보자 등록 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2005. 8. 4.><이하생략>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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