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이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외부의료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검찰 및 법원과 협의하여 형·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고 있으며, 집행정지 결정 후 구치소 내 일시수용 기간은 형기 또는 구속 기간에 포함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된 수용자 중 일부는 수도권 병상이 부족하여 외부의료시설로 이송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감염병 예방법상 격리대상자인 점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 기능을 겸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일시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일시 수용자들은 향후 병상이 배정되면, 신속히 외부의료시설로 이송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운영중인 생활치료센터 내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