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했다(2019가단11694).
전주지법 이유진 판사는 2020년 11월 3일 "피고들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중개업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해 피고 B(임대인측)는 2019.5.11.부터, 피고 C(임차인측)는 2019.8.13.부터 각 2020.1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고들은 선순위 임차권자의 잔금지급일을 원고에게 알려주었고 원고는 그 날보다 하루 앞서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선순위 임차권자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는 바람에 원고가 후순위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중개업자에게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한 기재 및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이 다른 임차권자의 임대차계약 내역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미리 확인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의뢰인인 원고도 스스로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인중개사로서 임차의뢰인인 원고에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는 데에서 나아가 임대인인 D에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해 교부하거나, D가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할 경우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