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중개업무수행상의 과실로 원고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 50%로 제한

기사입력:2021-01-10 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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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의 과실도 인정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의 중개로 건물 일부(3층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2016.8.30.부터 2018.8.29.까지/2016.8.29.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받아)을 체결했는데, 근저당권자 G조합의임의경매신청으로 그 건물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임차권자가 자신의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잔금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순위가 늦어져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했다(2019가단11694).

전주지법 이유진 판사는 2020년 11월 3일 "피고들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중개업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해 피고 B(임대인측)는 2019.5.11.부터, 피고 C(임차인측)는 2019.8.13.부터 각 2020.1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고들은 선순위 임차권자의 잔금지급일을 원고에게 알려주었고 원고는 그 날보다 하루 앞서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선순위 임차권자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는 바람에 원고가 후순위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중개업자에게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한 기재 및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이 다른 임차권자의 임대차계약 내역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미리 확인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의뢰인인 원고도 스스로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유진 판사는 중개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했는데,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원고가 시세 6억원의 시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합계 4억 3440만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에 더해 보증금이 1억5000만 원인 다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보증금이 8,000만 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인중개사로서 임차의뢰인인 원고에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는 데에서 나아가 임대인인 D에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해 교부하거나, D가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할 경우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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