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 조감도.(사진=LH)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4월 LH와 국토교통부, 대전시 등 관계기관이 해당지역 정비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확정 고시되면서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으로 LH와 대전동구, 대전도시공사는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로서 기존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250호와 더불어 청년층 행복주택 450호, 분양주택 7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쪽방 주민들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주민들은 임대주택 건설기간 중 인근 숙박시설 등을 임차한 임시 이주공간에서 거주하고, 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돌봄·자활 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쪽방촌 정비 및 주변지역 재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쪽방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따뜻한 정비사업’이 확산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추가사업을 발굴해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