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대학 재학 중이던 원고와 군 복무 중이던 피고는 각 21세 나이에 만나 혼인한 이래 피고 부모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2014년에야 결혼식을 올렸다.
피고는 군 복무를 마친 후 부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했고, 원고도 공장 일을 돕곤 했다. 피고는 경제활동에 소극적일뿐더러 가사와 자녀양육을 원고에게 미룬 채 술, 게임, 텔레비전 시청 등 본인 위주로 생활하며 가정에 소홀했다.
피고는 사소한 시비에도 물건을 던지고 원고를 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았고, 특히 2016년 10월 다투다 화가 나 ‘무시하지 마라’며 원고의 팔과 등,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한편 원고는 무조건 피고 편을 들며 원고를 나무라는 피고 부모(시부모)로 인해 힘들었고, 나아가 공장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한데다가 피고 부모가 원고 부모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연체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문제 등으로 갈등이 커지자 분가해 서울로 이사했다.
원고는 이혼을 결심한 후 2020년 4월 10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를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8일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24.부터 판결선고일인 2020.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인정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받고도 답변서 등 일체 대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 3, 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혼인파탄의 경위, 혼인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그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