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 귀책사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 인용

기사입력:2021-01-09 21:09:07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대학 재학 중이던 원고와 군 복무 중이던 피고는 각 21세 나이에 만나 혼인한 이래 피고 부모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2014년에야 결혼식을 올렸다.

피고는 군 복무를 마친 후 부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했고, 원고도 공장 일을 돕곤 했다. 피고는 경제활동에 소극적일뿐더러 가사와 자녀양육을 원고에게 미룬 채 술, 게임, 텔레비전 시청 등 본인 위주로 생활하며 가정에 소홀했다.

피고는 사소한 시비에도 물건을 던지고 원고를 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았고, 특히 2016년 10월 다투다 화가 나 ‘무시하지 마라’며 원고의 팔과 등,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한편 원고는 무조건 피고 편을 들며 원고를 나무라는 피고 부모(시부모)로 인해 힘들었고, 나아가 공장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한데다가 피고 부모가 원고 부모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연체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문제 등으로 갈등이 커지자 분가해 서울로 이사했다.
그런데 피고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닌 지 1개월 만에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함에도 직장 복귀를 위한 산재신청과 수술 등에 소극적인 피고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건강까지 나빠지자, 2019년 12월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왔다.

원고는 이혼을 결심한 후 2020년 4월 10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를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8일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24.부터 판결선고일인 2020.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인정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받고도 답변서 등 일체 대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 3, 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혼인파탄의 경위, 혼인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그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9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20. 9.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 원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37,000 ▲77,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2,000
비트코인골드 47,690 ▲290
이더리움 4,55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380 ▲200
리플 763 ▲2
이오스 1,224 ▲4
퀀텀 5,795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26,000 ▲113,000
이더리움 4,55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380 ▲160
메탈 2,501 ▲10
리스크 2,989 ▼27
리플 763 ▲1
에이다 683 ▲0
스팀 44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35,000 ▲76,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2,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4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400 ▲240
리플 762 ▲0
퀀텀 5,810 0
이오타 345 ▲3
ad